[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의 변론이 다음 주에 마무리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및 경영 비리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은 신 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최서원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 대신 경영 비리 사건 2심 재판부가 심리했으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측 최종 구형 의견·각 피고인 측 변호인 측 최종 변론·각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및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사장을 비롯한 롯데 일가 경영 비리 사건 결심도 같이 진행된다.
경영 비리 사건 1심에서 신 회장은 상당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에서 70억원에 달하는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 핵심 역시 제3자 뇌물 혐의 인정 여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는 혐의가 인정될지가 관건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신 회장·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인정된 ‘묵시적 청탁’ 뿐만 아니라 명시적 청탁도 인정돼야 하고, 원심보다 형을 중하게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항소심 내내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은 신동주 전 부사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 위한 자리로, 청탁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관련 지원 요청에 따라 사회공헌 차원으로 재단을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10월 초를 전후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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