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동료교사의 부탁으로 이 학교에 다니는 동료교사 딸의 성적을 조작한 송(45)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소 배윤경)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송(45)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윤(48)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자료사진=kbs 캡쳐 |
송씨는 지난해 “딸의 성적을 올려달라”는 윤씨의 부탁을 받고 1학기 중간고사에서 윤씨 딸의 사회, 수학, 국어 과목 답안지에 정답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올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씨는 당시 현직 교사로서 성적을 조작한데다 수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개인교습을 해 교사로써의 직분과 신분을 망각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씨 또한 사회 교감이 돼야 할 교육자가 딸의 시험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학교의 시험성적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스스로 교사직을 사직한 점, 범행과정에서 특별히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한 학부모가 “윤씨 자녀의 서술형 평가 점수와 지필고사(객관식) 점수가 너무 차이나 내신 성적이 조작된 것 같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윤씨와 송씨는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됐고 윤씨 자녀도 다른 학교로 전학간 상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