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아성산업은 ‘(주)다사소’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다이소아성산업과 ‘(주)다사소’ 사이에 벌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다이소아성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다사소’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며 “‘(주)다사소’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웅걸 다이소아성산업 이사는 “다른 기업의 이미지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유사상표 문제는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지난 2013년 (주)다사소 측을 상대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서비스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