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기관보고 일정을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관보고 일정과 참석자 명단 등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간사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왼쪽)이 국조특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
김 의원은 “26~27일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경청장 등 관련 담당자와 관계자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담보하겠다고 했다”며 “야당은 (이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기관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틀간 현장대응팀, 특히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여야가 합의한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3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 및 기타 사항과 일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