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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환산시 주휴시간 배제해야, 기업 부담 커져"

2018-08-27 16:01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경영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주휴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계산 대로라면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하는 문제점을 내포한다는 설명이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급 계산시간수는 실제로 일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시간이므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현 시행령 해석과 정부지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법원도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는 해당되지만 ‘주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므로 ‘시급 계산시간 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각 기업의 ‘유급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급시간을 제외한 것과 유급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월 급여가 최대 약40% 차이가 난다. 2019년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최저임금은 145만2900원(8350원*174시간)이다. 여기에 일요일과 토요일(각 8시간)을 유급주휴시간에 포함하면 월 최저임금은 202만9050원(8350원*243시간)까지 늘어난다. 

경총은 이에 "단체협약으로 유급휴일을 많이 규정한 상당수 유노조 기업 근로자들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근로자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대법원의 기준에 따를 경우 시급제와 주·월급제의 임금계산 결과가 달라져 불합리할 수 있다고 하나, 시급제와 주·월급제는 서로 근로조건, 고용안정성, 임금체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시급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만을 가져오는 ‘유급주휴일 규정’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의 시간 산입범위 문제는 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칫 범법자 양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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