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때 이를 피감기관들의 업무수행 지침에 반영해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로부터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국회의원 등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는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것이 피감기관들의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15건의 대통령안, 2019년 예산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