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여야는 결국 의견차를 보이던 쟁점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법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4시로 연기하며 이어진 회동이었지만 끝내 규제완화·민생경제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및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오늘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ICT융합법의 합의가 이뤄졌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산업융합촉진법 합의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원만한 법안처리를 이뤄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오늘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안된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전망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올란 법안 중에 38개만 합의처리 됐다"며 "규제완화, 일자리창출, 민생문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충분하게 협의해서 빠른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이견을 보이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다른 쟁점법안과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묶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양상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당내에서 의견 수렴과 당론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절차는 거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