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 후보자는 지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예결위원을 맡은 바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 후보자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주식을 예결위원 임기 1년 내내 위법하게 소유하고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해당 주식으로 연간 113만1025원의 배당금도 챙겼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 모든 상임위와 관련이 있는 예결위 위원은 당사자와 가족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또는 인사혁신처 심사위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진 후보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예결위원 임기 시작 후 7개월여간 한양네비콤과 넵코어스 주식을 보유했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기간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를 제출해 ‘직무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 의원은 진 후보자가 올해 7월 넵코어스와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을 택했으나 한달 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소속을 바꿨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청와대가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기간 중 또다시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논란을 의식하고 문제될 것을 우려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문체위로 사보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청와대 인사청문요청안 경력란에는 ‘예결위원’ 경력이 누락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위법 보유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예결위원 경력을 고의로 미기재하는 정권 차원의 ‘논란 은폐’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전희경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