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기자수첩]김상조, 임기 만료 후 학교로 돌아가면 되지만 공정위는?

2018-09-14 13:42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조우현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안팎으로 고생이 많은 것 같다. 한쪽에선 “공직에 가더니 변했다,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냐”고 질타하고, 다른 한쪽에선 “기어이 기업의 손발을 묶어 나라를 망칠 셈이냐”고 비판한다. 여기에다 공정위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를 선언한 건 공정위의 존립 이유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의 6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현재 국세청과 관세청도 전문성을 근거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중대한 담합’에 한정한 일부 폐지이긴 하지만 공정위에 근무하는 우수한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자신의 전문성을 자부심으로 삼으며 일해 온 그들일 텐데 그 전문 영역을 범죄자 잡는 검찰과 공유해야 한다니, 만감이 교차할 것 같다. 

더욱이 지난 정부 시절,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논리를 개발했던 공정위다.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자신들의 존립 근거를 손바닥 뒤집듯 허무하게 내려놓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공정위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비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이 같은 비리가 근절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되레 재취업 비리 범위를 검찰 퇴직자로 확대시켜준 것일지도 모른다. 

개인의 비리는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넘어 검찰의 고발권을 확대시켰다. 안 그래도 무소불위인 검찰에 방망이 하나를 더 준 것이다. 이뿐인가. 기업하기 힘든 환경에서 기업의 고민만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 기업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윤창출과 미래 먹거리에 주력해도 모자랄 시간을 왜 검찰의 수사와 소송 대응에 할애하게 만드는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결정한 김 위원장이야 임기 만료 후 근무하던 학교로 복귀하면 그만이다. 김 위원장 본인은 스스로의 업적(?)에 만족하며 다 잊고 살 수 있겠지만, 전문성을 잃어버린 공정위와 그로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 혼란이 온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