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9·13대책 사흘만에 수정…“1주택자도 청약 가능”

2018-09-17 14:10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사흘만에 정책 일부를 수정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한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내부 유니트 관람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 해당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1주택자 실소유자에 한해 청약 기회를 일부 열어두기로 한 것이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1주택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부가 한걸음 물러선 셈이다. 

정부는 앞선 9·13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추첨제 청약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추첨제가 주택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였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새 아파트 분양시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85㎡ 초과 물량의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85㎡ 이하 아파트 물량의 25%, 85㎡ 초과 아파트는 70%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85㎡ 이하 물량의 6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첨제 물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85㎡ 초과는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만점)·부양 가족 수(35점 만점)·청약 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 등을 모두 합산해 당첨자를 가린다. 이 때문의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을 처리돼 사실상 규제 지역 내 가점제 물량의 당첨 가능성은 거의 없다. 

84점이 만점인 청약 가점제에서 서울의 인기 지역은 70점 이상은 돼야 당첨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탓이다. 84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각각 15년이고, 부양 가족이 최소 6명은 돼야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노원 꿈의 그린’에서는 올해 서울 분양 단지 중 처음으로 가점 만점자를 배출했다. 전용면적 84㎡C형에 청약 만점 통장 보유자가 청약한 것이다. 이 주택형의 당첨자 평균은 68.47점이고, 최저 가점은 64점이었다.

이처럼 1주택자들의 가점제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9·13 대책을 통해 추첨제 물량까지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 등 규제지역의 1주택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더 넓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수년 간 청약 통장을 가지고 돈을 모았지만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 시장에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게 1주택자들의 주장이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토부는 현재 추첨제 아파트 물량 50~70% 정도만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첨제 아파트 배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첨제의 10~20%가 1주택자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