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21일 한진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진그룹 측이 2년 전 별세한 김 여사를 포함해 3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20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 반박한 것.
한진그룹은 "(모친 사후) 200억원 가치의 자택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고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했고, 이에 부인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인 김정일 여사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되어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며 "아울러 박물관 설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현재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특히 법령에 따르면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미터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해,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객실용품 납품 업체인 태일통상 지분 90%를 조양호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양호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0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 측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어머니와 지인 등 3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20억 원대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이날 조사에서 “모친은 정석기업에서 월급을 받을 만한 정당한 직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냈다는 혐의도 집중 추궁했다.
한편 조 회장이 검찰과 경찰, 법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선 것은 올해 네 번째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