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김진태 “업무연관성 높은 보훈처 퇴직자 전원, 최근 5년간 ‘산하기관’으로”

2018-09-26 14:17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가보훈처 퇴직공무원들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급 이상 퇴직자 전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최근 5년간 보훈처 재취업 현황./자료=김진태 의원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월 31일 보훈처를 퇴직한 A씨는 마지막 직급이 보상정책과장으로 부이사관(3급)이었지만, 하루 뒤인 2월 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2016년 7월 29일 경남동부보훈지청장(서기관·4급)으로 퇴직한 B씨는 3일만인 2016년 8월 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직에 올랐고, 2016년 2월 26일 보상심의위원회 상임위원(3급 이상)으로 퇴직한 C씨 역시 같은 달 29일에 88관광개발의 감사로 입사했다.

지난해 2월 22일 보상정책국장(3급 이상)으로 퇴직한 D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로, 2015년 6월 30일 서울지방보훈청장(3급 이상)으로 퇴임한 E씨는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으로 재취업했다. 2015년 6월 16일 복지증진국장(3급 이상)으로 퇴임한 F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가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는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빈번히 이뤄지는 재취업 사례를 두고 공직자윤리위 심사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

관련해서 김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이렇게 재취업을 하면 보훈처에 남아 있는 후배들이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곳이지 재취업으로 보은 받는 징검다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미디어펜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