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추석 연휴 직전 타행 공동망 장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던 우리은행이 보상책으로 전자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이 지난 21일 타행 공동망 장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모습.
지난 21일 타행 공동망 장애로 전자뱅킹의 타행송금이 중단된 것에 대한 보상책이다.
여기에 당시 전자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을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된 송금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계획을 밝혔다.
장애와 관련해서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연체이력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함으로써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산 장애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