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靑 “심재철 ‘심야‧주말 술집 업무추진비’ 보도자료, 추측성 주장”

2018-09-27 17:08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7일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주장에 대해 총무비서관실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소한의 확인도 안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이 같은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청와대가 심야‧주말 등 부적절한 시간대에 약 2억459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내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 5월~2018년 8월)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주장한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 업무추진비 총 2072건,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 236건’ 지적에 대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과 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물을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업무추진비가 수천 건 업종누락(부실기장)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했다”며 “직불카드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고 주장했다.

“디브레인 상에 나타나는 ‘업종’은 카드사에서 자동 부여하는 것인데 신용카드 사용에 적합화된 디브레인에서 직불카드 사용은 ‘업종’이 표기되지 않고 있어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정운영 업무추진은 학생·청소년·소상공인 등 일반인부터 외국의 정상·고위급 관료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 관계자가 다양해 업무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식당 등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결제는 설명한 직불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단순 오류에 의한 것이며, 백화점 이용 건은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은 전혀 없었고,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은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을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 시 사용한 것으로 부당한 집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외교‧안보‧통상 등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가 불가피하나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이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출장명령서와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심야시간대 사용이란 야간국회 및 국가의 주요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될 때의 경우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말과 휴일의 경우란 위기관리센터의 365일 가동, 국가 주요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심재철 의원은 지난 9월18일과 21일에도 비인가 행정정보를 이용해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고, 순방기간 중 ‘한방병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추측성 주장을 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두 차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