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28일에는 회의참석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청와대는 “‘정책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 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현직 청와대 비서관·행정관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씩 부당한 회의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고,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심 의원이 제시한 회의수당 수령자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 김봉준 인사비서관,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등 13명이다.
또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회의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만 총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도 심 의원은 전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린다”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뒤이어 이정도 총무비서관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를 작동시켜 재정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본적인 방침을 두고 있다”며 “오늘도 모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부당 지급했다고 주장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알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인수위가 없었고, 초기 수습을 비롯해 단 몇 분만 임용됐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 규정설립을 근거로 집행 지침에 따라 구성했고, 일한 만큼, 하루에 최고 15만원 일한 횟수만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설립규정에 적합하다”며 “지난 3월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급 근거나 대상, 범위, 횟수, 단가 등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