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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체육문화예술계 불공정약관 위반 2배 급증

2018-09-30 12:5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3년동안 체육문화예술계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약관 위반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4건이던 체육문화예술계의 불공정 약관 위반 건수는 올해 8월 현재 30건으로 급증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약관이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등 계약자 혹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다.

유형별로는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막는 약관 12건, 재판관할 합의 약관 2건,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등의 순이었다.

업태별로는 웹툰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 11건, 소속사 10건, 방송사 3건 등이다.

소속사 중에서는 대형 연예기획사인 SM, YG, JYP도 있었는데 대부분 연습생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을의 지위에 있는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들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위가 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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