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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환 마진거래 위장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진 7명 적발

2018-09-30 15:39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외환(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49) 씨 등 7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환율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위장, 회원 6600여명에게 5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환율 등락에 따른 차익을 얻는 실제 FX마진거래와 달리 이 사이트는 환율 등락 조건에 베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회원들이 입금한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전환한 뒤 영국 파운드·호주 달러 등 외화 환율 등락 조건에 1000~5만원까지 걸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1분 뒤 조건을 맞춘 회원에게 베팅 금액의 2배를 지급했으며, 맞추지 못한 회원의 베팅액은 사이트가 가져갔다.

경찰은 환율 등락은 국내외 수많은 경제조건 변화에 따라 불규칙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이 사이트는 '우연한 기회로 재물을 취득토록' 하는 불법적인 도박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일당은 FX마진거래 거래 방식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법적 규제가 모호한 것을 악용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체험장을 마련하고 회원을 유치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차린 체험장 대리점 및 도박 사이트 회원드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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