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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취하…피해자 유족 "제작진 사과 받기로"

2018-10-01 11:3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영화 '암수살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

'암수살인' 실제 사건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인 유앤아이파트너스 측은 1일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의 유족(부, 모, 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지난 9월 20일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관하여 취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암수살인' 제작사(필름295)가 지난 밤(9월 30일)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했다.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진='암수살인' 포스터



김윤석·주지훈 주연의 '암수살인'은 부산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다.

앞서 피해자 유가족이 "영화는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2007년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담아내면서 범행수법, 장소, 피해 상태 등이 그대로 재연됐다. 그런데도 유족의 동의 등을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투자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영화 제작사의 진심 어린 사과 끝에 유족 측은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했고, 영화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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