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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당일 술집서 추진비 사용’ 심재철 주장에 靑, 조목조목 반박

2018-10-02 16:13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일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 정부의 업무추진비를 술집에서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예산 규정을 준수한 정당한 지출”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브리핑을 내고 “연간 수만 건의 정당한 집행 중 간헐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추측하고, 모두 ‘불법적 사용’, ‘고급’이라고 호도하는 부분에 정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총무비서관은 “청와대는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등을 포함해 2000여명이 국내외 분야별 국정업무를 쉼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지만 부득이 다른 국정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고 말했다.

총무비서관실은 심 의원이 제기한 건수에 대해 편철된 영수증을 찾아서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상황을 점검해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먼저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11월 20일 심야시간대에 ‘고급LP바인 블루**’를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사와 관련한 업무가 늦게 끝나서 부득이하게 23시 이후에 결제하게 되었다”는 ‘업무추진비 집행 보완서류’를 첨부, “관계자 2명과 식사하고 4만2000원을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 3일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당일 저녁 시간대 ‘**맥주’에서 10만9000원 결제 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순 중국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식사를 못한 외부 관계자 등 6명이 식사(치킨, 음료 등)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월 26일 46명이 사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 당일 심야에 ‘**맥집’에서 6만4500원을 결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총무비서관실 자체점검 시스템에 의해 23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조치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 장병 5명의 영결식 당일 ‘고급 펍&바 두**’에서 19만2000원을 결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 협의 후 총 7명이 식사(피자, 파스타 등)했다”고 설명했다. 

총무비서관실은 “2017년 을지훈련기간 중 술집출입이나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라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하여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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