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기획재정부 운용지침 상 지급이 금지된 ‘상품권 기념품’을 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법인카드로 구입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식비 결제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서 기념품으로 상품권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 체육행사 등은 근무시간 외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7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정원은 총 8050건에 걸쳐 11억2678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로 회식비를 지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창립기념식 오찬으로 337만원, 임직원 체육대회 석식으로 303만원, 직원 단체 산행 석식으로 207만원, 임직원 체육대회 만찬으로 185만원 등이수차례 결제됐다.
직원 격려 목적의 결제는 총 66건, 1991만원이 결제됐는데, 이 중 상품권 구매는 총 17건, 1106만원이었다. 임직원 생일 축하로 240만원, 임직원 격려품 용도 온누리상품권 195만원, 체육대회 행사진행 용도 40만원 등이 해당된다.
직원 격려품 구매는 총 12건, 1186만원으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격려품 구입 217만원, 임직원 생일자 격려품 구입 210만원, 조정원 생일자 격려품으로 케이크 교환권 168만원 등 명목으로 법인카드 결제를 했다.
관련해서 김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나친 방만경영으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는데, 법인카드 사용 차단, 사용대금 회수 및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