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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무원칙한 KB금융지주 임직원 징계, 의혹만 키운다

2014-06-26 23:05 |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 및 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이현령비현령식의 무리한 제재를 가하려고 해 형평성논란과 공정성시비를 낳고 있다.
금감원은 26일 저녁늦게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B금융지주와 KB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논란과 신용카드고객정보 유출책임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했지만, 제재수위 결정을 잠정 연기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7월3일에 서둘러서 KB금융지주및 은행 임직원의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편향제재, 석연치 않은 제재 등으로 뒷말이 무성할 전망이다.

이날 관심의 초점은 금감원이 카드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해 이중잣대를 적용해 KB금융지주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려 한 점에 있었다. 금감원은 당초 KB금융지주가 KB카드를 분사시켰던 2011년 1월 카드사 분할인가 신청 땐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다. 금융지주회사법 48조2항은 금융계열사간 고객정보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그룹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시 신용정보법을 배제하고 있어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게 된다. 만약 신용정보법을 적용해도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는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사안이다.

   
▲ 임영록 KB금융회장.

그런데 금감원이 이제와서 시치미를 떼고 신용정보법에 의해 KB금융임직원을 무더기 제재하겠다는 입장으로 강경선회했다. 2011년 1월 당시는 금감원 감독국이 이 사안을 다뤘지만, 지금은 검사국이 조사를 하면서 금감원안에서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감독당국이 미리 제재수위를 짜놓고 검사와 제재를 한다는 의심을 사게 하는  대목이다. 봉건시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원님재판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더우기 금감원에 컨설팅을 해주는 로펌도 KB카드사건의 경우 신용정보법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이건호 KB은행장.

신용정보법 32조를 적용할 경우 정보제공자인 KB은행이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을 뒤늦게 적용해서 당시 지주사 사장이었던 임영록회장에게 관리책임을 물으려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임영록회장의 경우 당시 카드관련 책임자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이를 애써 눈감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금감원은 관련법적용의 혼선을 방치한채 해당안건을 제재심의위에 상정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를 바탕으로 KB금융지주 임직원들을 중징계하려 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에는 관련임직원들이 직접 출석해 소명을 했으며, 변호인들도 출석해서 입장을 밝혔다. 법적용상 혼선으로 인해 안건상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강행한 것.  심각한 후유증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을 유보한 것은 감사원과의 법적용을 두고 이견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카드고객정보 유출문제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48조2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제와서 신용정보법을 들이대며 관련임직원 수십명을 무더기로 옷을 벗기려 하고 있다.

KB은행 주전산기 교체갈등을 둘러싼 의혹문제도 금감원이 제대로 된 검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주전산기 교체문제는 2013년 11월 이건호행장과 정병기 감사 등 은행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합의한 사안이다. 현재의 말썽많고 비싼 유지비를 내야 하는 IBM기종에서 유닉스기종으로 변경키로 한 것.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주전산기 교체시의 리스크보완문제에 합의했고, 이에따라 그동안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진행해왔다. 절차상 하등 문제가 없으며, 투명하게 진행됐다.
 

그런데 지난 2014년 4월 한국IBM대표가 이건호행장에게 사적 이메일을  보내면서 주전산망 교체스캐줄은 심각한 차질을 빚어졌다. 더구나 KB은행은 IBM측에 우선협상권을 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IBM과 우선협상은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됐다. KB은행은 그후 HP 오라클, 심지어 IBM측과도 유닉스기종변경을 협상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한국IBM대표의 석연치 않은 사적 이메일을 근거로 KB금융지주와 은행을 이잡듯 뒤지며 제재거리를 찾아왔다. 정병기 KB은행 감사는 사적 이메일을 근거로  이사진을 협박하고, 이사진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금감원에 엉뚱하게 '투서질'하는 등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금감원은 이처럼 IBM의 농간에 놀아난 것을 중시해야 하는데도 금융지주측의 의혹만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오죽했으면 KB은행 사외이사들이 IBM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를 했겠는가? 이사진은 시험에 탈락한 학생이 나중에 생때를 쓰며 자신을 합격시켜 달라고 우기는 꼴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IBM에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데다, 주전산망 교체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로인해 IBM측에 엄청난 유지보수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 이는 은행과 카드 등 금융지주계열사들에 엄청난 손실을 안겨줄 것이다.

다른 은행들은 이미 IBM기종을 포기하고 유닉스기종으로 전환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 IBM이 한국은행들에게 얼마나 심한 횡포와 유지보수비를 요구했으면 은행들이 IBM과 이혼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유닉스기종으로 바꿨겠는가? KB금융이 유닉스기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이를 추진해온 관련자들을 금감원이 중징계하려는 것은 국가적 자원낭비를 방치하는 것이다. 은행과 카드사등이 합리적 경비절감을 하려는 것을 감독당국이 엉뚱하게 방해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KB의 전산망 교체작업은 IBM에 헛돈을 쓰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애국적 행동이요, 금융계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이제라도 공평하고 투명하게 안건을 상정하고, 제제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카드고객정보를 둘러싸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금감원의 월권과 횡포는 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것이다.

KB금융의 경쟁력강화와 경비절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전산망 교체작업과 카드분사등을 진행해온 엘리트 임직원을 무더기로 중징계하려는 것도 온당한지 고민해야 한다.  해당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것을 생각해봐라.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헤아려봐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경제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고 있다. 고용유지와 창출이 국가적 현안인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빼앗고 수십명의 엘리트전문가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제재에도 온정이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이 피감기관 임직원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주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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