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근 3년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조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만6162건, 1조8379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837건으로 15.6% 늘어났고. 증여재산액은 같5883억원에서 6849억원으로 16.4%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부동산 5838억원은 32%, 유가증권은 5218억원으로 28%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증여받은 액수는 중·고등학생(만 13∼18세)이 85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만 7∼12세) 5629억원, 미취학 아동(만 0∼6세) 4202억원이 뒤를 이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증여재산액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052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4.2% 감소해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만 0∼1세에 대한 증여는 638건, 총 690억원으로 건당 평균 1억8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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