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대병원이 교육관련 국가기관들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가장 안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사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44%로 법적 의무고용률인 3.2%에 한참 못 미치면서, 교육관련 정부 부처와 각 시.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가장 많은 22억원의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였다.
그러나 당장 교육부부터 지난 2010년 이후 금년까지 단 한번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으며, 작년 중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2.61%인데, 교육부는 2.23%에 그쳤다.
민간의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
이에 따른 고용분담금도 5억8000만원에 이른다.
17개 시.도 교육청 역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단 한 곳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평균 고용률은 1.84%에 불과했고, 고용분담금은 24억원이었다.
교육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사학연금공단, 서울대, 부산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원 등 6곳에 불과했다.
전체 교육관련 국가기관 중 15%인 6곳만 의무고용률을 지켰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들이 솔선수범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민간에서도 활발한 고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