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법정 생중계 방침에 반발해 5일 열릴 예정인 선고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피고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궐석재판으로 열릴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선고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법원은 대통령의 입정-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허가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은 국격 유지나 국민 단합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5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선고 공판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날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로는 그 시간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다.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을 품는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 경호 문제도 염려되며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로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법정 생중계 방침에 반발해 5일 열릴 예정인 선고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