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이 자격 없는 민간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작성됐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이 나오자 총리실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4일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국무총리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 수당을 받았고, 총 수령액은 98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내 담당 직원이 있음에도 ‘비선 민간인’에게 외주를 줬다는 것.
심 의원은 또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에는 국가의 안위, 안보와 관련된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라며 “이 같은 자리에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 정보를 A씨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고, 유출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인 A씨에게 국무총리 연설문 초안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며 “A씨에게 10개월간 지급된 사례 총 981만원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료(자문 관련 사례금 및 교통비)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자문료,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은 월평균 100만원으로 통상 외부 전문작가의 원고료 지급 수준과 비교해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며 기밀 누출 우려에 대해서도 “A씨가 참여한 원고는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 없는 연설문”이라고 해명했다.
A씨가 참여한 연설문 원고는 △오지 근무자 동절기 방한용품 전달 및 위로 서한문 △잡콘서트 개막식 축사 △광주세계수영대회 기념식 영상축사 △사회적경제 박람회 기념식 축사 등이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아울러 총리실은 A씨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점을 들어 “A씨에 대한 심 의원의 ‘비선’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