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 중형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2007년부터 지금까지 논란과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다스와 관련해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 및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일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이 전 대통령 소유로 판단했고, 이에 근거해 다스 비자금 및 법인카드 사용액 등 245억원 상당을 이 전 대통령이 횡령했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건(기소 금액 68억원 중 59억원 인정)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 중 4억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는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캠프 직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승용차 사용, 31억원대 법인세 포탈 혐의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고, 퇴임 후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면서 역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 중형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