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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구속 면해

2018-10-05 17:1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화이트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의 특정단체 지원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 중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특정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2016년 전경련이 33개 친정부 성향 단체들에게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강요 외에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김 전 실장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한편 조윤선 전 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전 비서관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조 전 수석과 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기완 전 정무수석의 경우 재판부는 강요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비를 조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화이트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의 특정단체 지원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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