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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보증 제한…부부합산 소득 1억원도 대상

2018-10-07 15:28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오는 15일부터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집을 1채만 가졌어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었다면 이 역시 대출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지난달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전세보증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기간 이전 이미 대출을 받은 이들은 보증 자체를 취소하지 않지만 연장 시 제약이 뒤따른다.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판다는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이 연장 없이 해제돼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3주택자는 2주택을 판다는 약정서를 내야 보증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데 보증 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

1주택자일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은 때에만 공적 보증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민간보증회사인 SGI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은 가능하다. 기존 대출자가 15일 이전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 없이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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