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양 저유소 화재가 한 스리랑카 남성이 소형 열기구인 풍등을 날리다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A(27)씨는 불이 붙은 풍등을 날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 저유소 저장탱크에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검거됐다.
2015년 5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A씨는 지난 7일 오전 저유소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풍등은 300m 지점의 잔디밭으로 낙하했다. 경찰은 이같은 장면을 담은 CCTV화면을 공개했다.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진 불은 탱크의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었다.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풍등을 날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호기심에 풍등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고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와 관련 수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불이 났다.
불은 탱크에 있던 휘발유 440만ℓ 중 남은 물량을 다른 유류탱크로 빼내는 작업과 진화작업을 같이한 끝에 17시간 만인 8일 오전 3시 58분께 완전히 꺼졌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풍등을 비롯한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금지됐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