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 다음 합병 당시 2조8000억원의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한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김 의장과 이제범 카카오 대표이사 등 다음·카카오 합병 당시 관련된 21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등기상으로는 다음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서도 회계처리에 있어선 카카오를 존속법인으로 역합병회계 처리해 1조6000억원을 영업권 등으로 가산, 정상합병에 비해 자기자본 약 1조2000억원을 부풀려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감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횡령 혐의 고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상장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익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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