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우미건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지난 2015년 기준 매출액 3757억원, 영업이익 379억원을 낸 업체로, 2015년 1월∼2016년 12월 300여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12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연 7.5%) 3억4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업체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86개 업체에는 대금 지연이자 6666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92개 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법이 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 늦게 보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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