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전날 '5·24 조치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관계부처지만 금시초문"이라면서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에 따른 한강하구 공동어로구역 이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북미간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남북 공동어로구역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합의되어있으나 12월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수로 조사 외에 힘들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장관은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고 묻자 "공동어로니까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작업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예상되는 난제가 있다"며 "그러한 결정 후 유엔 제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강하구가 남북 분단의 상징적인 지역이고 70년간 이용이 막혀 있어서 기초조사를 해두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핵 문제 해결되면 공동이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기대치를 제시하는 선행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