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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력 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어떤 문제?

2018-10-12 14:01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고정익·회전익·무인기·기구 Buffer Zone 설정)./국방부 대북정책관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강력하게 항의했던 조항으로 비무장지대(DMZ) 공중 완충구역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꼽히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간 공중에서 일정거리인 20~40㎞ 완충구역을 설정해 고정익 항공기·회전익 항공기(헬기)·무인기(UAV)·기구를 띄우지 않기로 했다.

동부에 비해 서울 등 수도권이 위치한 서부 공중구역은 영공 방위 목적에 따라 고정익 20㎞·무인기 10㎞로 합의됐다.

남북 군사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우려할 점으로는 먼저 MDL 주변 비행을 금지하면 북한이 기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자산인 장사정포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고, 주한미군과 우리 공군의 정찰 등 정보수집이 제한되어 한미 연합훈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북한 주요전력 70%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고 사거리 170~200㎞인 300mm 신형방사포가 개성공단 북측에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남북간 합의한 비행금지구역 내에 '캠프 보니파스'가 위치해 있어 주한미군의 직접 비행에도 제한이 걸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북한 장사정포와 같은 주요 표적은 군단급 무인기를 비롯해 원거리 정찰자산,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 다양한 정찰자산을 중첩 운용해 감시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공군이 제공하는 기상제원을 활용해 포병사격을 해 포병 대화력전 수행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방부는 "우리 공군은 50㎞ 이상 사거리를 지닌 정밀유도무기를 다수 보유해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 장사정포 등 주요표적에 대해 정밀타격할 능력이 있다"며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비행금지구역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의 이호령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이와 관련해 "DMZ를 중심으로 육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에는 효과적인 검증이 필수적"이라며 "검증은 상호 감시기구 설치와 운용, 활동내용 사전 통보 및 개방, 불이행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치를 통해 합의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지난 10일 '남북 군사합의서 문제와 제한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공중정찰분야에서 우리 군의 역량을 묶어두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습 도발을 자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얻었다"며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북측 지형 후사면, 즉 북한군 전방사단의 도발활동 징후를 포착하는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전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해명한 '다양한 정찰자산 중첩 운용'에 대해 "백두, 금강, U-2, 글로벌호크, 인공위성 등 감시정찰은 (전방이 아닌) 북한의 종심지역"이라며 "북한의 이행이 철저히 검증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두천에 배치된 미군 MLRS이 포함된 한미연합 대화력전 체계를 무장해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시거리가 짧아지고 고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정찰표적 해상도가 저하되는 점, 북한군 사단 2제대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감시공백, 공군전투기의 실전 적응능력 저하, 영동고속도로 북쪽공역과 춘천 북쪽공역에서 실전적인 공지전투훈련 및 한미연합공군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비행금지구역 내 공중정찰자산 운용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제한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만 결론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남북간 합의를 주한미군이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이에 대해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이 발생해 한미간 이견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가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대북 감시태세 약화 우려를 딛고 주한미군과 어떤 합의를 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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