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신체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스마트폰 2대를 압수하고 성남시청 행정전산실과 정보통신과 등 4개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재명 당시 후보 캠프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
이 지사는 경찰의 수사 방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 지사는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