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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노건호 500만달러’ 공소시효 남아…수사권 발동해야”

2018-10-15 10:53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의 500만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 “법무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한국당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고발 접수하고 꼬박 1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노건호·연철호씨 관련 500만달러 부분은 공소시효가 15년이라 (5년이) 남아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일국의 법무장관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23년까지라고 태연하게 답하는 게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세상의 어느 법무장관이 범죄 의혹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은 척하는지, 사건을 무조건 검찰 캐비닛에 처박아 둔다고 넘어갈 성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압수수색과 영장청구를 통해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노건호 씨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윤석열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어떻게 처리할지 분명히 답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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