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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탈락자 일부 승소…'특별 채용' 가능할까?

2018-10-15 16:00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채용 비리 탈락자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첫 배상 판결을 받았다. 

금감원 노조 등 일각에선 단순 배상 뿐만 아니라 탈락자를 특별채용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금감원의 입장은 조심스럽다. 업계 전문가 역시 특별채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채용 비리 소송자뿐만 아니라 채용비리로 합격한 합격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12부는 금감원 공개채용에서 탈락한 오 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해 필기시험과 두 차례 면접시험을 최고 점수로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반면 최종면접에 오른 3명의 지원자 중 점수가 가장 낮았던 ㅂ씨가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 채용 비리가 있었던 사실을 적발했다. 애초에 면접 계획에 없던 평판 조회를 최종 평가에 반영하면서 오씨의 점수가 낮아졌고, 반면 ㅂ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허위 기재하고도 합격했다는 것이다. 지방 소재 대학을 나오면 지방 인재로 분류돼 합격에 유리하다.

이와관련 금감원 노동조합은 설명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특별채용이 이뤄지도록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잇단 채용비리로 금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금감원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과 특별 채용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ㅂ씨의 면직과 특별채용 등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정해진 바는 무엇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현재 채용된 ㅂ씨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논의 중”이라며 “수위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손배 판정에서도 오씨의 재채용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이 났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 역시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별채용에는 법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배상 판결에서 끝이 나야 할 것”이라며 “판결에 나오지도 않은 재취업까지 고려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적인 논리로만 따지고 본다면 합격자를 내보낼 이유도 탈락자를 특별 채용 해야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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