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사측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16일 가결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투표 결과 찬성 표가 재적 조합원 과반을 기록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연구·개발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상태다. 한국지엠은 연구개발 신설 법인 분할 추진 효과로 부평공장 생산량 확대, 중형 SUV 자체 개발역량 확보,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연구개발 부문 법인 설립은 한국지엠의 자체 개발권 확보에 따른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받게 된다”며“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법인 설립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를 두고 향후 생산 부문 사업 정리를 쉽게 하려는 사측의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설 투자에 사용하라고 정부가 지원한 8100억원을 꿀꺽 삼키고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지엠의 법인분리는 2018년 노사단체교섭합의에도 없고, 정부와의 경영 정상화 합의에도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2일께 중노위의 쟁의조정 심의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 지을 예정이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