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사장이 퇴직하는 달에 단 '하루' 일하고도 109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사진)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퇴직월 보수 집행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고 내부 규정대로 퇴직월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인건비는 1할로 지급하되, 퇴직월의 경우는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전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국토정보공사 전 사장의 경우 기재부 지침을 준수했다면 35만원만 지급해야 하지만, 그 약 '30배'를 퍼준 셈이다.
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모 연구위원도 퇴직월에 '이틀'만 일해 72만원만 수령해야 하는데도 1100만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과학기술진흥원, 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9곳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근속연수 및 퇴직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민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2700만원 수준인데, 단 하루를 근무하고 1000만원 이상을 받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일어났다"며,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