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정부가 전 은행권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동산담보대출을 늘릴 것을 요청했지만 정작 인터넷전문은행은 뒷짐만 지고 있다.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특례법 시행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 대출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대면 없이는 법인 영업 자체가 어려워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7일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간담회'의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시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7개 은행장들이 참석했고 각각 동산금융 우수사례와 업권별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의 여신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기반의 사후관리 인프라 확산에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은행들이 담보로 잡은 물건이 훼손되거나 도난되는 등 대출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 IoT 신기술로 이를 뒷받침해 대출을 확대한다는 의도다.
정부의 취지대로라면 이날 자리에 있어야 할 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이지만 현장에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내년 1월 17일부터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에 나설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술 혁신이 미비해 관련 상품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법인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 실사 같은 여신 심사인데 비대면 기술로는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적 측면이 뒷받침되지 않아 인터넷은행은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부터 은행권과 손을 잡고 동산담보대출 IoT 시스템 구축에 나서왔던 KT 또한 마찬가지 입장을 전했다. KT는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내년 초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KT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은 법인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할텐데 현재로선 금융당국의 허가 문제나 기술적 측면때문에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동산금융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의 경우도 인터넷은행은 여신관리 전문성이 낮아 동산담보대출과 같은 상품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기자와 만난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어떻게 대응하고 상품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정평가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기존 은행보다 유리하기란 어려울 것이다"며 "온라인 채널을 가진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결국 개인 여신 위주로 상품이 개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 등이 불가능한 관계로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허용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제한적으로 되면 하고 그런 방식이 될텐데, 은행들이랑 대책을 더 강구해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