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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헌재·법원 심리중…서울시 "감사원에 감사 요청"

2018-10-17 17:42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규직 고용세습' 의혹을 빚은 서울교통공사 기존 직원 친인척들(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규직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일부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정관 개정안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사건을 지난 4월 심판에 회부한 상태다.

또한 공채 과정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직원 400여명과 취업준비생 등 500여명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 3월,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정관 개정안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사건은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 혹시라도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철저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사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는 규정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며 "민주 노조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합리적 근거나 증거를 밝히지 않은 채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로 규정하는 한국당 행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고용세습' 의혹을 빚은 서울교통공사 기존 직원 친인척들(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17일 알려졌다./서울교통공사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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