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GS그룹의 GS네오텍이 같은 계열사인 GS건설이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경쟁입찰을 따내려 담합을 주도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GS네오텍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 업체는 GS네오텍과 대림코퍼레이션(대림그룹 계열사), 아시아나IDT(금호아시아나 계열사), 한화시스템(한화 계열사), ADT캡스, 지엔텔, 윈미디텍, 캐스트윈, 영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GS건설이 지난 2014년 발주한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 증축·파르나스타워 신축 통신공사와 관련한 두 차례 입찰(총액 약 87억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금액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GS네오텍은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담합을 요청했고, 나머지 업체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투찰일 전 이 내역서를 받아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해 GS네오텍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입찰은 원사업자인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을 사전에 지정하는 '지명 경쟁 입찰'이어서, 담합에 협력한 업체들은 GS건설이나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담합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GS그룹 차원의 지시나 GS건설의 협력이 있었는지도 조사했으나,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GS네오텍 3억47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지엔텔 각 1억4500만원, 아시아나IDT·한화시스템 각 8900만원, ADT캡스·윈미디텍·캐스트윈·영전 각 5600만원 등이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가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 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