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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예탁결제원, 직원 복리후생 등에 '휴면주식' 무단 사용"

2018-10-20 18:38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종석의원실 제공



[미디어펜=김동준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따로 주인이 있는 휴면주식을 잡수익으로 잡아서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지출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 간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휴면주식 누적액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339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그렇게 사용한 금액이 2004년부터 2017년 말까지 1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면주식은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주식 투자자가 주식 담보대출 등을 위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을 인출한 후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고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대신 수령한 배당금이나 주식 등을 '실기주 과실'(휴면주식)이라고 하며, 편의상 휴면주식이라고 부른다.

예탁원은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휴면주식 중 민법상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해 수익금으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김종석 의원실은 이에 대해 "세무당국 입장에서야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와 같은 권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 아니라 명백히 위법적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과는 달리 증권거래법에 의한 예탁금 등의 경우 증권회사는 예탁금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는 법률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회사의 예탁금은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해졌다.

이에 김종석 의원실은 "휴면주식은 소멸 시효가 없으니 임의로 예탁결제원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미"라며 "휴면주식을 원래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도 또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휴면주식 반환 캠페인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고, 최근 반환 캠페인 소요 예산 내역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탁원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외에 캠페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예금 찾아주기 등 홍보예산에 연간 20억 원을 집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김종석 의원실은 예탁원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단기적으로 위법적으로 사용한 잡수입 편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휴면주식을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서민금융 생활지원 등 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연도별 실기주 과실의 잡수익 편성 내역(단위: 억원)./김종석 국회의원실


2000년 이후 각 연도별 실기주 과실 반환 캠페인 시행 현황./김종석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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