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23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18~19일 이틀간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 방안과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골자로 한 '평양공동선언' 합의를 이끌어냈고,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바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22일 "두 합의서는 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해 지난 9월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평양공동선언서에 각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면서 악수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