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유망 어선 6척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국 어선은 조기 어장이 있는 가거도 서방 해역에서 조업 조건을 위반해 어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40∼42㎜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유망 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선박들을 흑산도 인근 해상으로 압송한 후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불법 어구와 포획 어획물 전량을 압류하고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올해 무허가어선 12척 등 불법 조업 중국어선 56척을 나포해 담보금 34억3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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