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동 물걸레청소기 업체 아너스와 대표이사 등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피해업체가 손해액의 3배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때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24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너스는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 2012년 출시한 '듀얼회전 물걸레청소기'(사진)는 작년까지 약 110만개가 판매됐다.
이 업체는 2016년 11월∼작년 6월 A 하도급업체의 전자회로도 등 기술자료 18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서, 이 가운데 7건을 A 업체의 경쟁사 8곳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너스는 청소기 전원제어장치를 납품하는 A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 업체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업체들은 이 기술자료를 토대로 아너스에 유사부품 견적서를 제출했고, 1곳은 부품 샘플까지 제공했다.
경쟁업체들은 부품 구동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를 더 낮게 산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아너스는 경쟁사가 제시한 원가를 갖고 A 업체를 압박했고, A 업체는 세 차례에 걸쳐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했다.
영업이익률이 2%대에 불과했던 A 업체는 작년 8월 영업 손실을 우려해 결국 납품을 중단했고, 지난해 '적자(영업이익률 -8.5%)로 전환'하는 등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반면 아너스는 20%에 달하는 이익률을 누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너스 대표이사를 포함, 이 일에 관여한 임원 3명과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상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정액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는데, '기술유용' 사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작년 9월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1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뒤, 두번째로 적발된 사례다. 첫 사례는 지난 7월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유용행위 적발이다.
통상 기술유용 사건은 신고 후 처리까지 약 20개월이 소요되지만, 아너스 사건은 7개월 만에 완료됐다.
A 업체와 공정위는 3배 배상 민사소송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만약 3배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는 첫 판례가 된다.
이럴 경우 공정위는 향후 기술유용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술유용 사업자 배상 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업체의 경영상 정보는 납품단가 인하에 직접 사용될 소지가 크며,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기술 제공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상 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관한 법 위반 여부를 내년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