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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 통해 금리인하요구…편해졌지만 수용률 '반토막' 우려도

2018-10-25 17:10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이달부터 모바일·인터넷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지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처럼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장시간 상담센터 연결 대기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하지 않고도 클릭 한 번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신청이 쉬워진 만큼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금리 인하 수용률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채널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받고 있어 시중은행보다 수용률이 큰 폭으로 낮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달까지 1금융권을 포함해 2금융권 소비자들은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접수받고 저축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SB톡톡'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까지 금리 인하 요구를 행사하기 위해선 은행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접수해야해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손쉽게 대기 없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차후 신용등급이 상승에 따라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예컨대 취업이나 승진, 연봉인상, 통신요금 등에서 성실 납부가 확인돼 신용등급이 상승한 이들이 대상자다.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은 꾸준히 느는 추세인데 수용률의 경우 은행 채널 방식에 따라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전해철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시중은행에 신청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19만5850건으로 전년(11만9361건) 대비 8만명 이상이 늘었다.

반면 수용률은 실제 금리 인하된 건수가 8만2162건에 그쳐 46.7%에 불과했다. 인터넷은행 때문에 하향 평균화된 수치로 일반은행의 수용률만 따로 놓고 보면 95%에 달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1만6494건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가 진행됐고 수용률은 은행권보다 극히 낮다"며 "최초 접수 때 별도의 상담없이 소비자의 자의적 판단하에 신청이 진행돼 승인 건수가 낮은 편이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접수 받을 때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진행한 뒤 승인 심사를 진행해 승인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출 건에 한해서만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시 일반 영업점에서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등급이 올라갔다고 판단되면 본점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면서 "그때부터 집계되는 건부터 수용률 계산에 들어가 신청 건수 대비 수용 비중이 큰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은행들이 집계하는 기준에 따라 방식에 따라 수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인데, 비대면채널로 접수 시 수용률 수치가 낮아질 수 있어 성과를 발표하는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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