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간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 의료분쟁 매뉴얼을 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은 “의료 분쟁 매뉴얼을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의료 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져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자체적으로 의사에게 자문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같은 의료 자문이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판단을 통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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