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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승차거부 1회 적발시 10일간 영업정지

2018-10-28 15:29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가 서울택시에 대해 단 차례 승차거부 적발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택시 요금인상을 앞두고 서울 택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승차거부를 해결해야만 시민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택시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승차를 거부한 택시는 '삼진 아웃제'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만원과 경고조치를 받는다. 두번째로 적발되면 과태료 4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이 처해진다. 

3번 연속 승차 거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60만원과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1회 적발 시 과태료와 경고 수준의 처벌이 '10일 영업정지'로 강화될 경우 택시기사에겐 치명적이다.

앞서 시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 데 이어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와 택시 운송사업자 관련 처분 권한을 연내에 환수키로 했다. 

시는 또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택시기사 처우개선 문제를 두고 택시회사들과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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