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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채무변제 거부 ‘무혐의 처분’

2014-07-01 21:07 | 임창규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전 소속사에게 채무변제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가수 박효신(33)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박효식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효신의 사건 담당검사는 지난달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가수 박효신/젤리피쉬 제공

지난 3월 전 소속사에 대한 15억원의 채무를 청산한 박효신은 이번 검찰의 처분으로 채무관련 짐을 모두 놓게 됐다.

앞서 박효신 전 소속사는 15억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재산추적 등의 조치에도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젤리피쉬 측은 “박효신이 집행을 면탈하고자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효신은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타이트롤을 맡았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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