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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현금 10억원 있어야 청약 가능한 '래미안리더스원'…그래도 '인산인해'

2018-10-31 16:46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입지가 워낙 좋으니 청약을 넣어볼까 하고 왔어요.”

31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 ‘래미안 리더스원’ 견본주택. 강남에 거주 중이라는 40대 남성 A씨는 입지에 가격까지 시세 대비 저렴해 청약에 도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래미안 갤러리 안 '래미안 리더스원'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삼성물산은 이날 래미안 리더스원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서초구 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은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 동, 총 1317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238㎡ 232가구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4가구, 74㎡ 7가구, 83~84㎡ 185가구, 113㎡ 29가구, 135~238㎡ 7가구다. 

래미안 갤러리 3층에 마련된 견본주택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방문객들로 붐볐다. 견본주택 오픈 전 1층 대기실에는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장을 기다리기도 했다. 

박수환 삼성물산 래미안 리더스원 분양소장은 “전날 개관 안내 등의 문자가 발송된 이후 약 1000건이 넘는 전화 문의가 있었다”며 “대부분 대출이나 청약 관련 문의였다”고 말했다. 

래미안 리더스원이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9·13 부동산 대책으로 바뀐 청약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강남권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11월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고,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되면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단지는 청약 제도 개정 전에 분양을 하게 되면서 84㎡ 이하는 가점제 100%가, 85㎡ 초과 중대형 물량은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됐다. 추첨제를 노리는 1주택자들의 수요가 몰릴 예상되는 상황이다. 

래미안 리더스원은 도보 약 10분이면 강남역을 이용가능한 입지를 자랑한다. /사진=미디어펜



실제 이날 견본주택 방문객 중에서도 기존 강남 거주자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20여 년 넘게 강남에 살고 있다는 60대 여성 B씨는 “결혼한 자녀가 이 단지 청약을 넣겠다고 해서 미리 보러 왔다”면서 “분양가는 다소 비싸지만, 강남의 최근 시세와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추가 시세 차익까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래미안 리더스원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489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3.3㎡ 기준 약 1000만원가량 저렴한 수준. 전용면적별 총 분양가는 △59㎡ 12억6000만∼12억8000만원 △74㎡ 14억∼15억원 △83㎡ 15억8000만∼17억원 △84㎡ 15억7000만∼17억3000만원 △114㎡ 18억∼19억9000만원 △135㎡ 21억1000만∼21억9000만원 △178㎡A 29억원 △205㎡ 35억원 △238㎡ 39억원 등이다.

강남의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래미안 리더스원은 가장 작은 평형인 59㎡ 조차도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집단대출이 되지 않는다”며 “계약금(20%)과 중도금(60%)을 더한 분양가의 80%, 최소 10억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낼 수 있는 현금 자산가들만이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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